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8957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5,374,358원과 그중 46,622,140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