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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재고합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억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이 사건의 경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27.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에 대하여 징역 5년과 벌금 2억 6,000만 원 및 2억 6,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 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 고합 928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4 노 391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2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법원 2015도 8531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27.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 제 70조 제 2 항에 관하여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법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7. 재심대상판결 중 벌금형을 병과 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B은 Q(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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