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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7재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4. 5. 29.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 뇌물 수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벌금 180,000,000 원 및 추징금 143,000,000원을 선고 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고합 94, 121( 병합), 2014 고합 16( 분리),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산 고등법원 ( 창 원 )2014 노 17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3.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1. 13. 상고를 기각하여 (2014 도 1203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법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4.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 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한 부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에는 형법 제 70조 제 2 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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