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2. 11. 이 법원 2014 고합 119, 152( 병합) 호로 ‘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2015. 4. 15.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 2014 노 146호로 기각됨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을 그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은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부칙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들어 2018. 4.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24. 재심대상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그 노역장 유치 기간에 관하여 위 형법 부칙에 기하여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이 정하는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