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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6,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7. 1. 5.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160억 원을 선고 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1,6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5. 선고 2015 고합 128, 2016 고합 3( 병합), 2016 고합 147( 병합)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나. 대구 고등법원은 2017. 4. 2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7 노 52), 대법원은 2017. 7. 1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017 도 7038),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 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것)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법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2. 재심대상판결 중 벌금형을 병과 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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