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KB 캐피탈과 다 마스 D 차량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9,4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총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차량에 대출금 9,400,000원의 10% 가 되는 940,000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대출할 부금을 3회 이상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차량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담당자 전화 청취 보고)
1. 개인별 수감 현황 [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은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기한이익을 상실한 2013. 1. 15. 경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차량을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 인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차량을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기간은 2016. 11. 25.부터 2017. 3. 24.까지로 당시에 이미 기한이익 상실 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이어서 위 수감으로 인하여 차량 반납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