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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8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월경 서울시 성동구 D소재 E에서 F에게 차량매매대금으로 금2,400만 원을 지불하였고, 2014.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F로부터 G BMW 528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운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F로부터 구매한 차량이 아니라 당초 피고인이 F로부터 구매하려 한 2008년식 아우디 차량을 F가 인도할 때까지 임시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인도받은 차량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년 3월 내지 4월경 2008년식 아우디 차량을 사고 싶다고 하였고, 자신도 아우디 차량을 알아 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아우디 차량을 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은 2014년 1월경 피고인이 타고 다닐 차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F에게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상당액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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