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2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상호 불상의 매매 상사에서 E INFINITI G35S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5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동액 상당을 근저당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대출할 부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2012. 12. 경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담보차량 인도 최고 장), 채권관리 표, 차적 조 회 (E)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2017 노 757), 판결 문 (2018 도 474), 판결 문 (2017 노 889), 판결 문 (2018 도 475), 수사보고 (37 조 후단 경합인 사실), 춘천 지법 2017 고단 1323 판결 문, 춘천 지법 2018 노 206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 확정 일자 관련),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및 누범 여부 확인), 관련 사건 검색, 판결 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