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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70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경부터 2012.경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충주시에 있는 르노삼성 자동차 대리점에서, B 주식회사 명의로 C SM7 승용차 1대를 33,551,100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할부대출을 받고, 월 750,000원씩 36개월간 상환하되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4.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3,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차량을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 27.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채 2012. 5.경 위 B 주식회사가 재정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자 성명불상의 근로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13,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액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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