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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30 2016나58676
유류분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혼한 남편인 G 사이에는 장남인 원고, 차남인 피고 및 딸 C이 있었는데, 망인은 2012. 11. 1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8. 13. 제4 내지 6, 9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갑 30호증)을 작성하였다.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와 C에게 이전되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4,700만 원이다.

순번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일자 등기명의자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비고 1 제1 부동산 2008. 12. 9. 매매 2009. 1. 8. 피고 151,170,000 2 제2 부동산 2008. 12. 9. 매매 2009. 1. 8. 피고 12,561,500 3 제3 부동산 2008. 12. 9. 매매 2009. 1. 8. 피고 58,940,800 4 제4 부동산 2012. 11. 13. 유증 2012. 12. 6. 피고 484,195,000 2015. 10. 5. ㈜범어영타운에 소유권이전 5 제5 부동산 2012. 11. 13. 유증 2012. 12. 6. 피고 288,486,000 6 제6 부동산 2012. 11. 13. 유증 2012. 12. 6. 피고 188,000,000 2013. 6. 25.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2,1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7 제7 부동산 2009. 1. 29. 매매 2009. 3. 12. C 23,335,200 8 제8 부동산 2009. 1. 29. 매매 2009. 3. 12. C 58,940,800 9 제9 부동산 2012. 11. 13. 유증 2012. 12. 6. 피고 7,395,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8호증의1 내지 3, 6 내지 8, 갑 30, 31호증의1, 갑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W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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