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3가합415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에게 1/10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16.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 F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G는 피고 C의 자녀로 망인의 손자이다.

망인은 2000. 5.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안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0년 제757호로,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6, 10, 11, 12 부동산(이하,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천안시 동남구 H 토지(이 토지는 이후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를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순번 등기 명의인 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당시 기준 시가 이 사건 제1 부동산 I 2011. 12. 9. 매매/ 2011. 12. 12. 등기 - 이 사건 제2 부동산 피고 D 2012. 10. 16. 유증/ 2014. 2. 12. 등기 14,413,000원 이 사건 제3 부동산 피고 D 2012. 10. 16. 유증/ 2014. 2. 12. 등기 14,058,000원 이 사건 제4 부동산 J 2011. 12. 9. 매매/ 2011. 12. 30. 등기 - 이 사건 제5 부동산 피고 D 2012. 10. 16. 유증/ 2014. 2. 12. 등기 65,888,000원 이 사건 제6 부동산 G 2004. 5. 17. 증여/ 2004. 5. 18. 등기 57,909,600원 이 사건 제7 부동산 피고 C 2000. 3. 21. 증여/ 2000. 3. 31. 등기 37,155,200원 이 사건 제8 부동산 피고 C 2000. 3. 21. 증여/ 2000. 3. 31. 등기 45,883,200원 이 사건 제9 부동산 피고 C 2000. 3. 21. 증여/ 2000. 3. 31. 등기 50,868,400원 이 사건 제10 부동산 남천안버섯영농조합법인 2008. 7. 7. 매매/ 2008. 7. 10. 등기 - 이 사건 제11 부동산 피고 C 2012. 10. 16. 유증/ 2014. 2. 12. 등기 43,955,488원 이 사건 제12 부동산 K 2005. 3. 17. 매매/ 2005. 4. 20. 등기 - 이 사건 제13 부동산 피고 D 2000. 3. 21. 증여/ 2000. 3. 31. 등기 81,742,900원 이 사건 제14 부동산 피고 D 2000. 3. 21. 증여/ 2000. 3. 31. 등기 14,264,500원 이 사건 제15 부동산 피고 D 2000. 3. 21. 증여/ 2000. 3. 31. 등기 9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