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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6가합207382
손해배상 청구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은 2016. 6. 28. 원고와 업무상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얘기했잖아 이 탱구리야”, “이 새끼가 말귀를 못알아 듣나 이게 지금”, “이 썩을 놈아 이 새끼가 정말”, “이 새끼야! 새끼 정말 문제 있는 놈이야”, “이 새끼야 너 그 따위로 하면 니가 일하고 싶어도 나 일 못해 같이. 썩을 놈의 새끼가 이게”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4.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와 업무상의 문제로 대화하던 중 “너 바보 새끼야”, “탱구리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라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5.자로 피고 회사에 ‘일신상 사유로 2016. 8. 5.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업무상 대화할 경우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함부로 대하였다.

피고 B은 평소 다른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폭언과 멸시를 반복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를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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