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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대출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7,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아파트를 양수한 후 1억 2,000만 원에 되팔아 수익을 얻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와 사이에 대출채무 대위변제 약정 또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아파트를 양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 비용 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0.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으니, 수수료 및 경비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 비용 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에 관한 수수료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8. 11. 14. 50만 원, 2008. 11. 17. 300만 원, 2008. 12. 1. 200만 원, 2008. 12. 2. 15만 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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