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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8고단4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28』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레미콘을 이용하여 F주유소의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G의 명의를 모용하여 레미콘주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23.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시가 35,573,3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레미콘주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레미콘주문서 용지의 연대보증인의 주소 란에 ‘계룡시 H아파트 I’, 대표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등으로 기재한 다음, 대표자 란에 G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레미콘주문서 1장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레미콘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로 된 위 레미콘주문서를 행사하였다.

3. 지불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 11.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불각서 용지의 지불각서인의 성명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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