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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노7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E 주식회사 및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W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많은 부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기 위하여 레미콘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H 주식회사의 상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레미콘주문서 1장을 위조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채권가액 합계 10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굴삭기 2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마치 Y 주식회사에서 레미콘 공급을 주문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W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809,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H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는 피해까지 입은 점,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위 굴삭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음에도 결국 대출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9.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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