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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2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3. 31.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아우토반 브이에이지(VAG)가 운영하는 폭스바겐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D 폭스바겐 티구엔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1,037,620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 약정에 따라 제 때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경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아우토반 브이에이지에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소유자인 G가 H에게 위 주유소를 2010. 1. 11.부터 2011. 5. 31.까지의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H로부터 당해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위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4. 초순경 대전 서구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공주시 E F주유소 ', 계약 내용 보증금 란에 '일억원정', 차임 란에 '오백만원정은 매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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