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8고단1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화정 천동로 322, 무진 빌라 4차 앞 도로를 화랑 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강서 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전 동 퀵 보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2:4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87 소재 진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367 소재 강서 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측정결과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