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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6:2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탄 방면에서 풍천 민물 장어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신호에 주행하는 차량에 주의 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동 탄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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