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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8 2016가합103953
용역대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3,603,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비산3동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1.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추진위원회, 을: 원고 제4조(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는 건축(신축)연면적 ㎡당 9,5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된 건축(신축) 연면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는 시공사 선정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자급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 계약체결시 계약금 계약금액 총액의 10%

2. 1차 중도금 : 창립총회 개최시 계약금액 총액의 10%

3. 2차 중도금 : 조합설립인가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4. 3차 중도금 : 시공자 선정총회시 계약금액 총액의 10%

5. 4차 중도금 : 건축심의 완료시 계약금액 총액의 10%

6. 5차 중도금 : 사업시행인가시 계약금액 총액의 10%

7. 6차 중도금 : 관리처분계획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8. 7차 중도금 : 이전고시시 계약금액 총액의 5%

9. 잔금 : 청산시 계약금액 총액의 5% ④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며,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20일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하여 내용증명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4. 을이 갑에게 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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