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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정1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02:15 경 성남시 중원구

C. D 룸클럽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 세, 남 )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안주, 룸 비, 봉사료 등 총 290,000원 상당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부터 03:5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여종업원이 룸에서 나오는 것을 본 피해자 E이 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얼음 통을 던지려 하고 " 술 값을 못 냈겠다 경찰을 불러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쪽으로 와 카운터를 발로 차면서 " 시 발 빨리 경찰 불러" 라고 소리를 치면서 라이터로 카운터를 내려치고 재떨이를 던 질려고 하고 " 다

죽여 버린다 건들지 마라 내가 양산의 A 다 다 불러 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피의 자가 소지한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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