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팁 2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거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하고 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얼음 통을 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뒤집어 그 위에 있던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양주잔 10개, 유리잔 10개, 맥주잔 6개 등을 깨뜨리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와 폭행의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