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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9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 고등법원 제주 형사부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01:3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가버리자 화가 나 빈 플라스틱 맥주병 박스를 집어던져 테이블 모서리 부분을 파손하고,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이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 및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양주잔과 얼음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윗옷을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 나는 D 파다” 라는 등으로 위협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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