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2.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5.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 17: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10. 3. 13:0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법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불전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5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2. 10. 9. 00:4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에서, 그곳 대웅전, 삼성각에 차례로 들어가 불상 옆에 놓여있는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2. 10. 10. 14:00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에서, 그곳 대웅전에 있던 불전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2. 10. 20. 13:00경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에서, 그곳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불상 옆에 놓여있던 불전함의 자물쇠를 가위로 파손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