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나5116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추가사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사항] 제7면 제17행 뒷 부분 추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3. 30. D에게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바, 망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D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제8면 제20행의 ‘판단하였다.’ 뒷 부분 추가 한편 피고는, 피고가 망 E에게 변제한 금원 중 2011. 5. 20.자 660만 원, 2011. 8. 3.자 1,050만 원이 제1심의 별지 계산식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외에 망 E이 피고에게 따로 대여한 금원은 2011. 3. 31.자 2,000만 원, 2011. 5. 4.자 600만 원, 2011. 7. 1.자 1,000만 원인데, 피고가 2011. 5. 20. 지급한 660만 원은 위 2011. 5. 4.자 600만 원의 대여원리금에, 피고가 2011. 8. 3. 지급한 1,050만 원 중 1,000만 원은 위 2011. 7. 1.자 1,000만 원의 대여금에 각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망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8,000만 원 및 2011. 3. 31.자 대여금 2,000만 원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변제한 금원 중 위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2011. 8. 3.자 50만 원은 제1심의 별지 계산식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