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변제하여 남은 돈은 5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은 1,850만 원이며,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은 2,000만 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8,23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상당한 액수의 사채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09년 무렵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2009년 무렵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 2권 제 131 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9년 경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것이나, 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2017년 무렵에는 식당 운영으로 인한 월수입은 400만 원 내지 600만 원에 불과한 반면에 사채로 인한 이자 등으로 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사기록 제 1권, 제 306, 320 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 행위, 차용금 액수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다만, 피해자 B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