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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단24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3. 10. 5. 00:30경 광명시 D에 있는 위 C지구대에 찾아가, 험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사 E, 순경 F, 순경 G을 밀치고, 위 B를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초간 강하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손상 및 자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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