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3055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7. 9. 2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2015년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47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9. 2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4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