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11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5. 7.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4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5. 7.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4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