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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닛산 로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16. 11:5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284km지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 방향에서 대전 방향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차량이 G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차량 동승자 J(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G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각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피해부분 이외에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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