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풍세로 1010-31 남부오거리 교차로 상을 천안고가도로 방면으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방방향 반대편 충무로 사거리 방면에서 풍세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신호위반한 과실로 인해 위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 동승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 동승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