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C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6,950,062원 및 그 중 26,843...
이유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의 농협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체결일 채권자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기한 2011. 9. 2. 농협은행 20,000,000원 2016. 8. 30. 2014. 6. 25. 농협은행 17,000,000원 2019. 6. 20.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의 구상권 집행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다. 망인은 농협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농협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12. 5. 농협은행에 합계 27,719,047원{= 10,274,344원(= 원금 10,340,000원 이자 231,344원) 17,147,703원(= 원금 17,000,000원 이자 147,703원)}을 대위변제한 후 미환급 보증료 등 합계 875,190원을 대위변제금의 일부로 상계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라.
그에 따라 2014. 12. 16.을 기준으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은 26,950,062원(= 대위변제원금 26,843,857원 손해금 106,205원)이다.
마. 그런데 망인은 2014. 8.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인 D과 어머니인 피고가 있으나, D은 상속을 포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4느단2074), 피고는 한정승인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4느단2075).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C생)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