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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100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400,049원과 그 중 10,382,809원에 대한 2016. 3. 22.부터 2016. 11. 1까지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13.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과목 국민주택자금, 보증금액 2,300만 원, 보증기한 2028. 8. 19.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농협은행에 발급한 사실, 망인이 2015. 11. 11.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등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 20,765,618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밖에 미수보증료 등 34,480원이 발생한 사실, 망인은 2014. 2. 4.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각 1/2)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상속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각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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