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1347]
1. 피고인 A의 신용카드위조 범행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바지사장 모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을 하던 중, 카드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처분하여 그 수익을 6:4로 나누어 갖자는 제안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13. 12. 9.경 카드복제기와 복제 프로그램이 저장된 CD 1장, 신용카드 4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위 복제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PC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카드복제기를 피고인의 PC에 연결한 다음 위 복제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E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F) 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카드복제기에 읽히는 방법으로 (주)E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G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 H)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신용카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4. 00:00경 친구인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물품을 구입,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4.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I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 J)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장의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