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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1:55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 세) 운 행의 F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비가 없다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뒤 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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