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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45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5.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3.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둘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년경부터 교육관련 스터디 모임에서 C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1.경 C 등과 함께 공동으로 교육서비스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C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왔다.

[증거 :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과 C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의 고통의 정도, 피고의 태도, 반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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