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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75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배우자이고, 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6. 경부터 C과 애인 관계를 유지하고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

[ 증거 : 갑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제 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자녀관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의 고통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관계는 자신이 C과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파탄 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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