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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34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와 C과 1992. 11. 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② 피고는 2017년 여름경 피고가 운영하던 호프집의 손님으로 오게 된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서로 자주 연락을 하고 2018. 7. 12.경 C과 간통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간통행위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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