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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3 2018가단23525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7.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3. 26. C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7년 동안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 피고가 원고의 아내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C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시작된 점,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던 점, ‘원고와 이혼하고 피고와 살겠다’고 했던 C의 갑작스러운 배신행위로 피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큰 점 등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도저히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C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위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러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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