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80]
1. 2011.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1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중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중식당 임대보증금 7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씩 60일 간에 걸쳐 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보증금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중식당 운영을 위해 투자받은 돈이어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없었고, 중식당 개업 이후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해 운영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씩 60일 간에 걸쳐 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 중국집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 700만 원이 있다. 이를 갚으려고 하니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