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여, 70세)에게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오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24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한테 1,000만 원을 주면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주지 못했던 1,000만 원은 250만 원씩 4번 나눠서 지급하고, 이번에 빌린 1,000만 원은 이자 포함하여 300만원씩 4번 나누어서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7. 7. 12.경 500만 원, 2017. 7. 25.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 겸 영수증, 확인서, 각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