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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경 수원시에 있는 B 수원중고차 지점에서 투싼 C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대출을 의뢰받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 1,67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며, 36개월간 매월 15일 624,000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브로커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계획이었을 뿐 승용차를 실제 구입하여 운행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1,67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B 중고차론 신청 서류,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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