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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투자가치가 높은 해외 부동산이 있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투자금을 주면 고수익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F회사(F연합회)의 달러 매매(일명 환치기)에 투자할 의사였을 뿐 해외 부동산 매매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불상지에서 해외 부동산 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1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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