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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29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의 동거녀이고, 피해자 D은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2. 7.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자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F)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농협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4,500,000원을 애초 목적과는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16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사고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령한 피해자의 아버지 C의 사망보험금이 피해자 형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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