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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구합20363
학급 증설 및 원칙 변경 인가 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천시 B 학교 용지 1,562.7㎡에 지하 1 층 지상 3 층 규모의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5년 말경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경상북도 교육감은 경상북도 학교 보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 김천 혁신도시에 2017년까지 9,281 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취학대상자는 2015. 12. 기준 735명이나, 현재 유치원 정원은 169명으로 취학대상자를 수용하기에 유치원이 부족하여 사립 유치원 설립이 필요하고, 다만 설립 시 인가 학급 수는 추후 유치원 수용계획에 의거하여 검토 후 결정할 사항 임’ 이라는 피고의 2016. 1. 8. 자 검토 의견에 따라 2016. 1. 27. 원고에게 교육환경 평가서 심의 결과 ‘ 적합 ’으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경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학급 및 정원으로 ‘C 유치원’ 이라는 명칭의 사립 유치원(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이라 한다) 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구분 만 3 ㆍ 4세 만 4 ㆍ 5세 만 5세 계 학급 수 2 2 6 10 학생 수( 명) 52 52 168 272

라. 이에 피고는 2016. 5. 20. ‘ 개 원예 정일 2017. 3. 1., 승인 학급 수 6 학급( 학급 편제는 누리과정에 의거하여 추후 인가 신청 시 확정하기 바람) ’으로 정하여 이 사건 유치원 설립계획을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30. 김천시장으로부터 지하 1 층 지상 3 층 건축면적 935.5㎡, 연면적 2,202.78㎡ 인 이 사건 유치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2. 20.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가 학급 및 정원으로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계 학급 수 2 2 2 6 학생 수( 명) 36 44 56 136

바. 원고는 2019. 9. 20.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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