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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나4478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전주시 덕진구 D에서 고압가스제조(충전)(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 사업을 하려는 피고들은 2015. 1. 17. 원고에게 가스충전소 공사계약 체결을 전제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검토서의 작성, 설계 등 허가 관련 용역을 의뢰하였다.

원고가 기술검토서 및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시청이 기술검토서를 승인하고 2016. 6. 10. 허가증을 발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E 주식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 및 허가관련 서류에 의하여 2015. 1. 6. 전주시장으로부터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은 후, 가스충전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원고에게 위치 변경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들이 2016. 6. 10.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2015. 1. 6. 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등 허가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원고가 위 기술검토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위치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도면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다.

2016. 6. 10. 허가는 원고가 가스충전소의 위치만 변경한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작성한 기술검토서 등에 의해 2016. 6. 10.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 및 일의 완성 등 1 피고 B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F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인 사실, 피고들은 위 F 소재지에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 E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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