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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0. 선고 2016가합508640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사건

2016가합508640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피고

1. 한양개발 주식회사

2.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8. 2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저작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한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양개발'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518 및 547-1 토지 일대 27,720.6㎡(최초 35,472㎡에서 점차 축소, 변경되어 결정된 최종 면적,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47층 규모의 4개동 아파트(총 688세대, 서울숲 두산위브 아파트에서 서울숲 트리마제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 간의 설계용역계약

1) 한편, 원고는 2006. 12. 28.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시행사인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남경종합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업무를 용역대금 3,557,000,000원(3.3㎡당 9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위탁받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의 용역범위 및 용역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조(용역범위)

2) 원고는 남경종합개발을 대리하여 2007. 8. 31. 서울 성동구청에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동시에 위 설계도면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수차례 반려되어 2달에 걸쳐 수정한 별지1 기재 설계도면(이하 '원고 설계도면'이라 한다)에 대해 2007. 10. 1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남경종합개발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7. 12. 14.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였다.

3) 한편, 남경종합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의 용역비로 2006. 12. 28. 672,540,000원을, 2007. 8. 30. 752,561,604원을, 2007. 12. 26. 645,646,842원 합계 2,070,748,44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성수1지역주택조합 간의 설계용역계약

1) 원고는 남경종합개발이 2009. 6.경 부도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9. 12. 28.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한 성수1지역주택조합(이하 '성수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용역업무를 용역대금 2,38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탁받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에 의한 원고의 용역범위는 이 사건 제1 설계계약과 동일하고(공동주택 소음평가서 등이 추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용역비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제5조)은 다음과 같다.

○ 제5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2) 원고는 성수주택조합을 대리하여 2010. 3. 22. 서울 성동구청에 원고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성수주택조합이 2010. 6. 7. 무렵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시행사의 지위를 잃자 2010. 6. 18.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 한양개발과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간의 설계용역계약

1) 피고 한양개발은 성수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현상공모하였고, 원고,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이하 '에이앤유'라 한다) 등이 응모하였는데 에이앤유가 당선되었다. 이에 피고 한양개발은 2010. 12. 에이앤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설계용역업무를 용역대금 4,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에이앤유에 위탁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한양개발은 2010. 12. 31. 에이앤유에 89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까지 합계 3,867,089,702원을 지급하여 잔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1) 에이앤유는 피고 한양개발을 대리하여 2011. 11.경 서울 성동구청에 원고 설계도면과 유사 또는 일치하는 수십 장의 설계도면을 포함시킨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2012. 8. 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피고 한양개발은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2016. 5.까지 7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변경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에이앤유를 통해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을 수차례 변경하여, 2016.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설계도면(이하 '피고 설계도면'이라 한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 1차 변경(2013. 5.): 국가하천 저촉구역 제척(구역면적 감소)

○ 2차 변경(2013. 9.): 대지면적,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율, 세대수 등 전반적인 변경

○ 3차 변경(2013. 12.): 세대 내 칸막이, 설비, 마감재료 등 변경

○ 4차 변경(2014. 2.): 단위세대 평면변경, 조경계획 변경 등

○ 5차 변경(2014. 6.): 마감재료 변경, 구조 보강

○ 6차 변경(2015. 1.): 설비변경(기계, 전기, 소방설비), 구조변경

○ 7차 변경(2016. 5.): 기부채납 토지의 용도변경(공원→도로)

바. 피고 두산중공업의 시공

피고 두산중공업은 피고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2017. 5.경 위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19 내지 21,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성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원고 설계도면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설계용역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상 용역대금 중 준공 시 지급분(10%)을 제외한 2,144,700,000원(= 2,382,000,000원 - 23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원고 설계도면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건축저작물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의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원고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권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상 용역대금 중 준공 시 지급분(10%)을 제외한 2,14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설계도면의 사용 중지를 구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양개발은 에이앤유와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에이앤유로부터 피고 설계도면을 공급받았고, 피고 두산중공업은 위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바, 피고들이 원고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있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용역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원고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법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떤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주택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15 내지 27, 29 내지 32,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을 나타낸 설계도면(101동 내지 104동의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은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제23 내지 26, 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서울특별시는 2007. 8. 31. 소위 '성냥갑 아파트'로 불리는 판상형 아파트퇴출정책을 발표하고 2007. 9.경부터 도시디자인을 향상시키고자 우수디자인 아파트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범실시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 무렵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2007. 8. 24.부터 2007. 10. 19.까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4차례 거쳤는데, 건축위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디자인을 차별화하라는 자문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위 설계도면에 따른 건축을 승인하여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주동 형태 및 입면디자인을 완전히 변경하고 그에 맞추어 단위 세대별 평면도 등을 교체하여 원고 설계도면과 같이 수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는 2007. 10. 19. 원고 설계도면을 우수디자인으로 선정하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원고가 최초 설계한 설계도면에 의한 이 사건 아파트의 투시도와 심의 통과 시 원고 설계도면의 투시도는 다음과 같다.

[최초 설계도면의 투시도][삭제] [원고 설계도면의 투시도][삭제]

② 원고 설계도면의 입면디자인 중 정면에 위치한 101동, 102동의 정면도, 좌 · 우측면도, 배면도를 보면, 주동은 여러 개의 원통이 다른 높이로 붙어 있는 형태로 입면을 3등분하여 좌우 원통 부분에 1개층 또는 2개층으로 타원형 알루미늄시트()를 반복적으로 두르고 있어 전체적인 모습이 늘어진 스프링 모양으로 보이고 중앙 원통 부분 중 3개층(12층, 21층, 32층)에 오픈형 옥상정원이 설치되어 있어 외관상 4개의 원통이 비연속적으로 놓여 있는 모양이다. 또한 평면도상으로 'ㅁ'자를 변형하여 한쪽 모서리를 함몰시키고 나머지 모서리에 곡선을 적용한 형태로 보인다. 한편, 후면에 위치한 103동, 104동의 정면도, 좌 · 우측면도, 배면도를 보면, 주동은 다른 높이의 직육면체 여러 개를 결합한 형태로 설계하였고, 입면을 3등분하여 좌우 부분에 앞서 본 알루미늄시트를 타원형으로 반복 적용하고 중앙 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칼라 복층유리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커튼월(하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칸막이 구실의 바깥벽으로 유리 등을 패널로 사용) 시공을 하면서 패널마다 포인트를 주는 입면디자인을 하였다. 평면도상으로 'Y'자를 기본 형태로 하여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곡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에서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 형태 및 입면디자인의 특징이 나타난다.

③ 이와 같은 입면디자인 과정 및 특징들에 원고의 설계의도, 즉 101, 102동의 경우 한강변에 위치한 특징을 고려하여 곡선을 그리며 널리 퍼지는 물의 파장을 수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도로 알루미늄시트를 타원형으로 설치하고 위와 같은 둥근 파장 형태의 곡선으로 주동의 평면을 디자인한 것인 점, 103, 104동의 경우 성수대교와 강변북로가 만나는 지리적 위치를 나뭇가지와 혼합하여 형상화하고, 한강물의 반짝임을 입면에 칼라복층 유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내고자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와 입면디자인은 원고의 개성을 반영하여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주동의 형태와 입면디자인은 다른 타워형 아파트의 형태와도 차별된다.

④ 그러나 원고 설계도면과 같은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는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 법규 및 행정관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하게 된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좌측으로 서울숲, 정면으로 한강과 강변북로를 접하고 있어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이었고, 공동주택에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서울특별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주변 도로를 감안하여 대지지반고를 상향하고 강변도로변은 방음을 위한 둔덕형태로 조성할 것',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한강변 반대쪽 도로에 집중배치하여 도로변 활성화를 기할 것', '북측 주민공동시설을 주동과 조화될 수 있는 입면디자인으로 계획할 것' 등의 자문의견을 내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자문의견을 원고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대지지반고를 높인 후 단지 내 데크정원을 설치하여 강변북로 너머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복리시설 등을 주동 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곡선형태로 디자인하였는바, 자문의견이 반영된 설계 부분은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또한 공동주택의 배치는 정해진 부지에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보도율, 차도율, 용적율 등을 고려하여 사방에 간격을 두고 배치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단지 내 공터에 중앙공원이나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누가 표현하더라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한강변 건축물의 제도적 경관관리)'에 따라 바람길, 시각회랑 등을 고려하여 원고 설계도면과 같은 건물배치도(전면 2동, 후면 2동)가 이미 제안되어 있었고 진출입로 및 동선계획은 기존 도로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을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설계도면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배치도, 대지종 · 횡단면도,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평면도 등은 이 사건 아파트 내 · 외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및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기능적 요소)에 관련된 것이고,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추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원고만의 창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

⑥ 나아가 단위세대별 평면도나 주차장 평면도와 같은 설계도면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적인 설계원칙, 보편화된 규격, 실용적인 용도, 추상적인 건축적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아이디어로서 누가 설계하더라도 유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없고 이를 도면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역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인 평면도 형태에 주동의 형태 등에 맞춰 변형을 가하였다고(원고가 주장하는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외곽 형태나 지하 옹벽각도의 수치 등) 하더라도 이 부분에 원고의 창조적 개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⑦ 피고들은, 원고 설계도면이 이 사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맞춰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도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성동구는 2007. 7.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대략적인 단지 배치도와 단지 내 지반고를 높인 데크를 조성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면적, 용적률, 층수 등의 상한만 정하였을 뿐 주동의 형태나 입면디자인 등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형식에 대해 정한 것은 없으므로,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적 유사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하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 문자 · 음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나)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3, 34, 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과 피고 설계도면 중 이에 대응하는 별지2 기재 피고 설계도면(침해 부분, 101동 내지 104동의 정면도, 좌 · 우측면도, 배면도)은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 설계도면 중 101동, 102동의 설계도면을 보면, 원고 설계도면과 달리 주동의 옥상 형태가 원통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타원형 알루미늄시트의 간격이 불규칙적이고 타원의 곡률을 높여 원고의 것보다 둥글게 설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주동의 평면에 있어 'ㅁ'자의 변형형태가 동일하고 주동의 입면디자인에 있어 '알루미늄시트를 타원형으로 설치한다'는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배열위치나 순서만 바꾼 것으로 보이며, 입면을 3등분하여 입면디자인을 다르게 한 점, 다른 높이의 원통을 결합하여 동일한 스카이라인을 드러내는 점, 오픈형 옥상정원을 도입하여 4개의 원통이 비연속적으로 이어진 형태가 동일한 점과 같이 원고 설계도면의 개성이 피고 설계도면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② 피고 설계도면 중 103동, 104동의 설계도면을 보면, 원고 설계도면과 달리 좌우 부분에 알루미늄시트를 타원형으로 반복적으로 붙인 디자인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커튼월 패턴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주동의 평면에 있어Y'자의 변형형태가 동일하고 주동의 입면디자인에 있어 중앙 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는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면을 3등분한 점(다만, 입면디자인을 한 개의 패턴으로 통일시켰다), 다른 높이의 직육면체를 결합하여 동일한 스카이라인을 드러내는 점과 같이 원고 설계도면의 개성이 피고 설계도면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③ 원고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수차례 거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디자인을 창작하기 위해 여러 번 대폭적인 수정을 하였고,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와 입면디자인에 적용된 원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 설계도면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계 시기나 설계 과정에 비추어 작성자인 에이앤유가 일부 변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설계도면이 원고 설계도면과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주동의 형태나 입면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설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작성자의 개성과 독창성이 가장 많이 표현되는 부분인데, 감정 결과에 의하면, 101동 내지 104동의 입면에 있어 피고 설계도면은 원고 설계도면과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피고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된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도 원고가 예상했던 외형과 유사하다.

⑤ 피고들은 원고 설계도면과 피고 설계도면은 세대수(원고: 546, 피고들: 688) 및 세대타입(원고: 7개, 피고들: 11개) 등이 크게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진행한 세대수 및 세대타입의 변화는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을 그대로 둔 채로 내부 분할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세대수와 세대타입의 차이가 주동의 형태나 입면디자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거 관계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설계도면이 원고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은 남경종합개발, 성수주택조합, 피고 한양개발 순으로 시행사가 변경되어 왔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는 위 사업 개시 당시부터 피고 두산중공업이었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남경종합개발, 성수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신청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료나 성동구청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내용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② 피고 한양개발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와 입면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계획승인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인허가 관청이 이 사건 사업의 적법 여부와 영향 정도를 판단하므로 원고 설계도면과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를 적용하여 시공을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한양개발은 서울특별시에 피고 설계도면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한 적이 없는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사소한 변경(창호 또는 난간, 전체 규모의 10% 이내의 변경 등) 외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피고들이 에이앤유를 통해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여 피고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설계도면 본래의 창작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의 변경이었다고 보인다.

③ 원고 설계도면은 2007. 10. 1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받았고, 그에 따라 당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을 계획하던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용적률 등에 일정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원고 설계도면을 어느 정도 차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 설계도면과 피고 설계도면의 설계목록에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설계도면 중 이 사건 아파트 형태에 핵심적인 설계도면(전체 배치도, 대지 종 · 횡단면도, 교통체계도, 단위세대별 평면도, 근린생활시설, 101동 내지 104동 정면도, 좌·우면도 등)은 원고의 것과 유사하여 양 저작물에 유사한 점이 다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설계도면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 부분을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피고 설계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설계도면을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한양개발이 실시한 현상공모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한양개발이 에이앤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설계도면을 납품받아 피고 두산중공업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것으로 용역대금도 대부분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의 용역대금 상당의 이득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계도면과 같은 건축저작물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원고 설계도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고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설계용역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 설계도면 중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원고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해서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가)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이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을 모방한 피고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남경종합개발과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기로 하고 용역대금 3,557,000,000원인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설계도면을 납품하고 사업계획승인신청까지 마친 반면, 성수주택조합과 이 사건 제2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기 납품한 원고 설계도면을 첨부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외에 설계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을 구상, 구체화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였고,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창작성을 높이 인정받았는바, 주동의 형태 및 입면디자인이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원고 설계도면에서 비중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나 전체가 침해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설계계약상 용역비 40%의 지불비율에 해당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고도 용역비 60%에 달하는 2,070,748,446원을 남경종합개발로부터 수령하였는바, 피고 두산중공업이 자금집행에 동의하여 이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설계도면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원고가 원고 설계도면의 저작권 행사로 향후 기대할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함으로써 입은 원고의 손해액은 700,000,000원(≒ 이 사건 제1 설계계약 용역비 40%인 1,422,800,000원 × 0.5)으로 정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저작권 침해의 중지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설계도면은 특정한 부지를 대상으로 각종 건축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피고들이 향후에도 원고 설계도면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원고 설계도면 사용중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저작권법 위반 주장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별도의 청구원인(단순병합)으로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저작권법 등에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는 같은 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기업의 개발 성과물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개발 노력에 대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그 성과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도용하는 것은 매우 쉬운 반면,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과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는 그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 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신설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타인의 성과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도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고, 다만 그와 같은 타인의 성과 모방이나 이용행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와 입면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여지가 없다. 또한 원고 설계도면 중 주동의 형태와 입면디자인의 경우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앞서 본 법률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침해와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그 침해대상 권리 등의 행사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앞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도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는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이소민

판사 박진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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