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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3 2014가합6140
실용신안권 및 특허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인쇄, 코팅, 도색 등의 마지막 공정에 사용되는 자외선 경화기(자외선에 반응하는 도료를 사용한 물체의 표면에 빛을 주사해 빠르게 경화시키는 기계)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06. 1. 7.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원고의 생산기술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를 퇴사하여 2013. 7.경부터 F, G를 각 설립하였고, 2014. 1. 14.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D는 2012. 6. 7.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원고의 전기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2011. 6. 1.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원고의 기술개발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퇴사 후 각 G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B, C, D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32호)에서 2016. 4. 27.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534호)에서 2016. 8. 20. 항소가 기각되어 2016. 8. 20.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1. 피고 B

가. 2013. 9. 11.자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피고 B은 2013. 9. 11.경 원고 직원 H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I의 자외선 경화기를 설계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H으로부터 설계도면 번호 ‘J’ I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 87장을 전달받았다.

피고 B은 그 무렵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에 요청한 자외선 경화기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나. 2013. 9. 24.자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피고 B은 2013. 9. 24.경 원고 직원 H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K의 설계도면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H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설계도면 번호 ‘L' K 자외선 경화기 설계도면 67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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