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3623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A , 자영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 ( 기소 )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 . 2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5 . 5 . 23 : 21경 성남시 B 앞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을 보고 차량을 정지하였다 . 그 당시 위 K7 승용차
의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었고 ,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
이 붉은 상태에서 음주 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며 ,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어 2015 . 5 . 5 . 23 : 33경 , 23 : 47경 , 다음날 00 : 00경 총 3회에 걸쳐 ●●●●경찰서 교통
안전계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증인 D , E의 각 법정 진술
1 .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안와사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을 뿐 음주측정을 거
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인 D
는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채혈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 음주측정 현장에서는 구안와사로 인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
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 , 음주측정 당시 빨대에 매우 적은 양만의 입김을
불어넣은 사실을 각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
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제44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1 . 소송비용의 부담
판사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