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22:18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국관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4~5m가량을 운전하여,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어눌한 언행 상태를 보이고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2경부터 23:02경까지 3회,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남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