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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7 2018나556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의 기망에 의한 연대보증 의사표시 취소 주장 ⑴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의 다음과 같은 기망행위 즉, ‘이 사건 각 차용 확인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는 것은 대표이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으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각 차용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H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의 대표이사 H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착오에 의한 연대보증 의사표시 취소 주장 ⑴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차용 확인서에 서명한 행위는 강학상 서명의 착오 즉,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용 확인서에 기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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